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0조의1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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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의1은 법 제1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이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절차, 공표 축소·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평가비용 부담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0조의1@]. 본조는 제1항에서 평가등급 부여 시 고려기준을 열거하고, 제2항·제3항에서 신청 및 통보 절차를, 제4항·제5항에서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6항·제7항에서 평가비용 및 면제를, 제8항에서 세부사항의 고시 위임을 각 정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0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스스로 준수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자율준수평가제도의 운영을 위한 절차적·실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서, 사후적 제재 중심의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보완하는 사전예방적 규율수단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0조의1@]. 제1항은 평가등급 부여의 고려기준으로 ① 경영진의 의지 및 지원, ② 자율준수 담보를 위한 업무 기준·절차의 수립, 내부감시체계, 교육, 편람, 인사제도 운영 등의 실시 여부와 적정성, ③ 소관 법령상 의무·명령의 준수 여부, ④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형식적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0조의1@]. 제3항 단서는 자율준수제도의 도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소 운영기간을 전제로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0조의1@]. 제4항은 법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제5호, 제37조제1항제6호, 제42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위반행위의 내용·정도와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공표 매체 수·기간·지면크기를 축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율준수노력에 대한 명예제재 완화 형태의 인센티브에 해당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0조의1@]. 제5항은 평가결과 우수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제6항은 평가신청 사업자의 비용 부담 원칙을 규정하되, 제7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에 대한 비용 면제를 허용하여 제도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0조의1@]. 제8항은 세부기준의 고시 위임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0조의1@].

관련 조문

  • 법 제12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본조의 모법 조항으로 자율준수제도의 도입, 평가 신청, 인센티브 부여 및 비용 부담의 직접적 근거를 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0조의2@].
  • 법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제5호, 제37조제1항제6호, 제42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4항에 따른 공표 축소의 대상이 되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근거 조항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조@],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조@],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7조@],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2조@],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9조@],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2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7항에 따른 평가비용 면제 대상인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이다 [법령: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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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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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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