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을 지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절차 및 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경비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0조의2@].
핵심 의의
본조는 자율준수평가 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분담시키기 위한 조직법적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다. 제1항은 지정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로 그 범위를 제한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0조의2@]. 제1항제2호의 요건은 ① 전담조직, ② 전문인력, ③ 공정거래 관련 인증·평가 업무 실적 등 전문성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누적적 요건으로 해석되며, 그 중 전문성 요건의 충족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에 의하도록 하여 행정청의 판단여지를 인정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0조의2@].
제2항은 지정 사실의 고시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평가기관 지정의 대외적 효력 발생과 공시를 통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0조의2@]. 제3항은 평가기관에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로 사전 평가, 신청 서류 접수, 제도·절차의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업무를 열거하며, 이는 평가등급 부여라는 본질적 처분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유보하면서 보조적·집행적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를 취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0조의2@]. 제4항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 사무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을 명시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0조의2@]. 한편 본조 제3항 각 호에서 인용하는 "제90조의2제1항·제2항"의 평가등급 부여 및 신청 절차는 본조와 별개의 본칙 조항을 전제로 하므로, 그 절차의 실체적 요건은 해당 본조 및 모법 제120조의3과 함께 체계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0조의2@].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0조의3@] —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및 평가기관의 모법적 근거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2조@]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근거
주요 판례
관련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