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간접강제 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의 부과 근거를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2조@].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법위반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장래의 의무이행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확보하기 위한 집행벌의 성질을 가진다. 제1항에 따른 부과의 요건은 ㉠ 동의의결이 확정되었을 것, ㉡ 동의의결에서 정한 이행기한이 도과하였을 것, ㉢ 의무자에게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2조@]. "정당한 이유"는 의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부과의 적법성을 다투는 의무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부과의 시간적 범위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기산하여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로 한정되며, 부과 한도액은 1일당 2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범위 내에서 의무위반의 정도ㆍ기간ㆍ태양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액수를 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2조@]. 제2항은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 시정조치 불이행 시의 이행강제금 규정인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함으로써 절차적 일관성을 도모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2조@]. 한편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 부과가 가능한 점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이나 과징금과 구별된다. 동의의결 자체가 취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이행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시점 이후의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2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6조@]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절차의 준용 대상)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9조@] (동의의결)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0조@] (동의의결의 절차)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1조@] (동의의결의 취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