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3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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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93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처분 절차에서의 적법절차원칙과 방어권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3조@source_sha()].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처분 전 의견청취 의무를 부과하는 절차적 강행규정으로, 그 적용대상은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에 한정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3조@source_sha()]. 의견진술 기회 부여의 상대방은 처분의 직접 당사자뿐 아니라 처분의 결과로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까지 포함되며, 이는 절차적 참여권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정과 처분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3조@source_sha()]. 제2항은 의견진술의 방식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서면적 방법을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3조@source_sha()]. 본조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는 단순한 행정편의적 절차가 아니라 처분의 적법요건으로 기능하므로, 이를 결여한 채 이루어진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는 절차상 하자를 구성할 수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3조@source_sha()]. 다만 본조는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를 요구할 뿐, 당사자가 그 기회를 실제로 행사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하게 통지된 기회를 당사자가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는 절차적 흠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3조@source_sha()]. 본조는 행정절차법상 청문·의견제출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며,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의 준사법적 성격을 뒷받침하는 핵심 조항으로 평가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3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3조@source_sha()]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 동법상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실체적 근거규정과 결합하여 적용된다.
  • 동법상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심의절차에 관한 규정과 함께 절차적 체계를 이룬다.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대응하는 등록된 판례는 제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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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4: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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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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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