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96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 등 불복하는 자에게 행정심판에 갈음하는 특별한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권을 부여한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6조@source_sha()]. 이의신청은 ① 본법에 따른 처분의 존재, ② 그 처분에 불복하는 자의 적격, ③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신청기간의 준수, ④ 불복사유를 갖춘 서면제출을 그 요건으로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6조@source_sha()]. 신청기간은 처분서가 송달된 날을 기산일로 하는 불변기간으로서, 그 기간을 도과한 이의신청은 부적법 각하의 대상이 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6조@source_sha()].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60일의 재결기간을 부과하여 절차의 신속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의 형식으로 1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6조@source_sha()]. 재결은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적 판단작용으로서 원처분을 유지·변경·취소하는 효력을 가지며, 그 자체로 행정쟁송법상 처분성을 갖는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6조@source_sha()]. 본조의 이의신청 절차는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은 본조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6조@source_sha()]. 다만 이의신청은 임의적 전치절차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6조@source_sha()]. 재결기간의 연장은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실체적 요건과 "결정"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그 연장기간 역시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중의 한계가 설정되어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6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6조@source_sha()] 이의신청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7조@source_sha()]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9조@source_sha()] 소의 제기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0조@source_sha()]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공란으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