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97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자가 제9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계속 진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계속 진행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본안 판단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후속 절차의 진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행정상 가구제(假救濟) 절차를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7조@source_sha()]. 집행정지의 발동 요건으로는 (i)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자가 제9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적법하게 제기하였을 것, (ii)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계속 진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iii)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이 요구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7조@source_sha()].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배상으로는 사회통념상 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를 의미하며, 행정쟁송 일반에서 가구제의 요건으로 사용되는 개념과 궤를 같이한다. 집행정지의 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할 수도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에 의할 수도 있어 그 발동 경로가 이원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7조@source_sha()]. 집행정지의 대상은 "시정조치의 이행" 자체뿐 아니라 "절차의 계속 진행"까지 포함되므로, 시정명령의 이행행위와 더불어 후속 조치를 위한 절차적 행위도 정지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7조@source_sha()]. 제2항은 사후적 사정변경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으로, 집행정지 결정 이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행정지의 잠정성·가변성을 명문화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7조@source_sha()]. 본조는 이의신청 단계에서의 행정 내부적 가구제 수단인 점에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같은 법 제23조)와는 별개의 절차로 병존하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가구제는 행정소송법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2023.6.20. 개정으로 제1항의 문언이 정비되어 집행정지의 요건과 효과가 보다 명확하게 규율되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7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6조@source_sha()] (이의신청)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9조@source_sha()]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조@source_sha()] (시정조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2조@source_sha()] (시정조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