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7조의1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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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97조의1(시정조치의 이행관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등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적 이행관리 권한을 명문화한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7조의1@]. 시정조치는 부과 자체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실제로 이행될 때 비로소 위법상태가 해소된다는 점에서, 사후 점검과 자료제출 요구는 시정명령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조적·관리적 처분권에 해당한다.

제1항은 이행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정조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형식을 취한다. 즉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제7조), 기업결합(제14조), 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시정조치(제37조), 부당한 공동행위(제42조), 불공정거래행위 등(제49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제52조)에 대한 시정조치에 한하여 이행 점검권과 자료제출 요구권이 인정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7조의1@]. 따라서 이 열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조항의 시정조치는 본조에 따른 이행관리의 직접적 대상이 아니다.

제1항의 자료제출 요구는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을 직접적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반행위 조사 단계에서의 자료제출 요구와 그 발동요건 및 한계가 구별된다. 본조에 근거한 자료제출 요구는 시정조치가 부과·확정된 이후 그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에서 허용되며, 새로운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한 일반적 조사권으로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7조의1@].

제2항은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이행 점검 등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구체적 범위·절차는 대통령령에 유보되어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7조의1@]. 다만 위탁은 사실행위적 점검·자료수집 업무에 그치며, 시정조치 부과·이행강제금 부과 등 처분권한 자체는 위탁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위탁의 법적 성격은 공법상 행정권한의 위탁으로서, 수탁기관인 조정원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공무수탁사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본조는 사후관리 단계의 절차적 근거규정이므로 그 자체로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지는 않으나, 본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동법상 별도의 제재규정에 따라 규율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조@]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조@] — 기업결합 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7조@]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2조@]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9조@] —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2조@]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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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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