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8조의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문서의 제출 및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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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8조의1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당사자등이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문서 및 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서·재결서 등을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8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의 전자화를 위한 일반적 근거규정으로서, 종이문서 중심의 전통적 송달·접수 체계에 대한 특칙으로 기능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8조의1@]. 제1항은 "당사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권을 부여하면서, 전자정보처리조직의 개념을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보안요소 등을 결합한 정보처리장치로 정의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8조의1@]. 제2항은 전자문서의 접수 시점을 "당사자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로 의제함으로써, 도달주의를 변형한 확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8조의1@].

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송달 권한의 근거를 두되, 당사자등의 동의를 그 적법요건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임의적·동의기반 송달구조를 취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8조의1@]. 제4항은 전자송달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문서의 전자정보처리조직 등재와 등재사실의 전자우편 등 통지를 모두 요구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8조의1@]. 제5항 본문은 도달 시점을 당사자등이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로 정하되, 단서에서 이른바 "간주도달" 규정을 두어 등재사실 통지일로부터 2주(의결서·재결서 외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 경과일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8조의1@]. 이는 송달의 효력을 무한정 유보하지 아니함으로써 절차의 진행을 담보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 할 수 있다.

제6항은 간주도달 규정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장치로서,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장애로 인한 확인불능 기간을 제5항 단서의 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8조의1@]. 이는 수범자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인한 도달 의제를 배제하여 절차적 정의를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종합하면 본조는 ① 전자제출에서의 접수번호 확인주의(제2항), ② 전자송달에서의 동의주의(제3항), ③ 등재·통지의 이중요건(제4항), ④ 확인 또는 기간경과 도달주의(제5항), ⑤ 시스템 장애 시 기간 제외(제6항)라는 다섯 가지 축으로 구성된 전자절차 체계를 형성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8조의1@].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8조의1@] — 본조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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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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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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