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국내 대리인 지정·송달의 원칙 — 제98조 및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문서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8조의2@].
② 국내 대리인 미지정 시 보충적 송달 — 제1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98조 및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8조의2@].
핵심 의의
본조는 국외에 주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국외사업자")를 상대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문서 등의 송달 절차를 규율하기 위한 특칙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8조의2@]. 국외사업자에 대한 직접 송달은 외국 주권과의 충돌, 사법공조 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절차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바, 본조 제1항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내 대리인 지정 및 그 대리인에 대한 송달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8조의2@].
본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객관적 요건은 ⅰ) 송달 대상자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일 것, ⅱ) 그 주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할 것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8조의2@]. 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할 의무를 부담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지정된 대리인을 송달 수령인으로 하여 문서를 송달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8조의2@]. 본조에서의 송달은 제98조 및 제98조의2 제3항 내지 제6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8조의2@].
제2항은 국외사업자가 국내 대리인 지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율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8조의2@]. 이 경우 송달은 원칙으로 복귀하여 제98조 및 제98조의2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일반 송달 규정에 따르게 되며, 따라서 공시송달 등 일반적 송달 방식의 적용 가능성이 열린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8조의2@]. 이로써 국외사업자가 대리인 지정을 회피함으로써 처분문서 송달 자체를 좌절시키는 결과를 방지하고, 송달 절차의 종국적 실효성을 담보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8조의2@]. 결국 본조는 '국내 대리인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 송달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이원적 구조를 통해, 국외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상의 송달 흠결을 메우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8조의2@].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8조@] — 문서의 송달 일반 규정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8조의2@] — 국외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송달의 모법 조항(제3항 내지 제6항이 보충적 송달 근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