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9조 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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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이른바 공정거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정한 특별규정이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9조@].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하는 일반적 제소기간(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에 대한 특칙으로서, 공정거래 분야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려는 입법목적을 가진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9조@].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중 해당 사안에서 적용되는 시점이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이 기산점이 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9조@]. 따라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분 통지일이 기산점이 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9조@]. 제2항은 본조 제1항의 30일 기간이 불변기간임을 명시하고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늘이거나 줄일 수 없으며(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단서 참조), 그 도과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이 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9조@]. 다만 불변기간인 이상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보완(민사소송법 제173조)이 허용될 여지가 있다.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의 대상이 되며, 처분은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9조@].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처분 등 이 법에 따른 처분 일반에 적용되며, 이의신청 전치 여부는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해석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9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6조@] (이의신청)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0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1조@] (사건처리절차 등)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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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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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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