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조 법원
조문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 법원(法源)의 종류와 그 적용 순위를 명시하고 있다 [법령:민법/제1조@].
핵심 의의
본조는 민사사건의 재판규범으로서 성문법, 관습법, 조리의 세 가지를 인정하고, 그 적용에 있어 성문법이 최우선하고 성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관습법이 적용되며, 관습법마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조리가 적용된다는 보충적 적용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조@]. 여기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명령·규칙·조약 등 성문의 법규범 일반을 포괄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1조@].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며, 단순한 사실인 관습과 구별된다 [법령:민법/제1조@][법령:민법/제106조@].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일정한 관행이 존재하여야 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그 관행이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 [법령:민법/제1조@]. "조리"는 사물의 본성 또는 사물 자연의 이치를 의미하며, 성문법과 관습법이 모두 흠결된 경우에 재판의 준거가 되는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1조@]. 본조는 법관의 재판거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흠결 없는 재판규범의 존재를 선언한 것이며, 동시에 법원에 의한 법형성(法形成) 작용의 근거규정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법령:민법/제1조@]. 다만 관습법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고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어야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관습법의 효력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법질서 전체와의 정합성에 의하여 제약된다 [법령:민법/제1조@][대한민국헌법/제10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6조@] (사실인 관습)
- [법령:민법/제185조@] (물권법정주의)
- [대한민국헌법/제103조] (법관의 독립과 헌법·법률에 의한 재판)
- [법령:법원조직법/제2조] (법원의 권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