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조 사실인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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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법령:민법/제10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이른바 "사실인 관습"의 법률행위 해석상 보충적 효력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06조@]. 여기서 사실인 관습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지만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것을 가리키며, 이 점에서 관습법(민법 제1조)과 구별된다. 본조는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존재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그 관습을 당사자 의사의 보충적 해석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이므로, 그 적용 영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즉 임의규정에 한정된다 [법령:민법/제106조@]. 따라서 강행규정에 반하는 관습은 본조에 의하여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관행 역시 같은 이유로 그 효력이 부정된다. 또한 본조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를 적용요건으로 하므로, 당사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특정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관습이 아니라 그 표시된 의사에 따라 법률행위의 내용이 정해진다. 사실인 관습의 존재와 내용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조사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결국 본조는 임의규정 →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 → 사실인 관습의 순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영역에서 임의규정에 우선하여 관습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사적 자치와 거래관행의 조화를 도모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06조@]. 관습법이 법원(法源)으로서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지는 것(민법 제1조)과 달리,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의 해석기준 내지 의사보충 기능에 그친다는 점에서 양자의 규범적 지위는 명확히 구분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조@] (법원) — 관습법의 법원성과 보충적 효력
  • [법령:민법/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사회질서 위반 행위의 무효
  • [법령:민법/제105조@] (임의규정) — 본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임의규정의 의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추후 보완을 요한다.)

마지막 작성
2026-05-01 23: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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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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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