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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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법령:민법/제1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성년후견의 종료사유와 그 절차를 규율하는 규정이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민법 제9조 제1항 참조), 그 보호의 필요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때에는 후견을 종료시켜 본인의 행위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리에 부합한다 [법령:민법/제11조@]. 종료의 실질적 요건은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의 소멸」, 즉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상태가 회복되었거나 본인이 사망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법령:민법/제11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후견은 당연히 종료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의 종료심판이 있어야 비로소 후견관계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는 점에서 본조는 형성적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11조@].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되며, 이는 성년후견개시 청구권자의 범위(민법 제9조 제1항)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후견의 개시와 종료에 있어 절차적 균형을 도모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1조@]. 특히 본인을 청구권자에 포함시킨 것은 보호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피성년후견인에게 후견의 종료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법령:민법/제11조@]. 종료심판은 가정법원의 후견적 판단을 통해 행위능력 회복 여부를 신중히 심사하는 절차이며,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므로 종료심판 전에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1조@]. 한편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은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으로 보호유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조의 종료심판이 아닌 별도의 심판유형(민법 제14조의3 등)에 의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법령:민법/제9조@]
  •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법령:민법/제10조@]
  • 민법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법령:민법/제14조의3@]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라류 가사비송사건) [법령:가사소송법/제2조@]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마지막 작성
2026-05-01 13: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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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