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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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17조@]

핵심 의의

본조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에 있어 행위능력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한 규정이다.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고(민법 제114조), 대리인 자신은 그 효과의 귀속주체가 되지 아니하므로, 대리인을 행위능력자로 제한하여 보호할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법령:민법/제114조@]. 따라서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이 대리인으로서 한 대리행위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117조@]. 다만 본조는 대리행위의 효력에 관한 규정일 뿐,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내부적 수권행위(위임 등 기초적 법률관계)까지 행위능력 없이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본인과 제한능력자 사이의 위임계약 자체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5조@] [법령:민법/제680조@]. 본조는 임의대리·법정대리에 모두 적용되나,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각종 특별규정에 의하여 행위능력자임을 요하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 제한된다 [법령:민법/제937조@]. 대리인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하므로(민법 제116조), 행위능력은 요구되지 않더라도 대리인에게 의사능력은 요구된다고 해석함이 통설이다 [법령:민법/제116조@]. 결국 본조의 입법취지는 본인이 대리인을 선임함에 있어 누구를 대리인으로 할 것인가는 본인의 자기책임 영역이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면 족하다는 점에 있다 [법령:민법/제11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 [법령:민법/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 [법령:민법/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 [법령:민법/제680조@] (위임의 의의)
  • [법령:민법/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주요 판례

(현재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0: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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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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