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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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법령:민법/제124조@].

핵심 의의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자기계약(自己契約) 및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모두 대리하는 쌍방대리(雙方代理)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법령:민법/제124조@]. 본 조의 취지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여야 함에도 자기 또는 다른 일방의 이익을 도모할 우려가 구조적으로 내재하므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을 방지함으로써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법령:민법/제124조@]. 본 조는 임의대리·법정대리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대리권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자기계약·쌍방대리는 무권대리에 해당하여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추인이 있는 때에 비로소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법령:민법/제124조@][법령:민법/제130조@].

본 조 본문의 금지는 두 가지 예외에 의하여 완화된다. 첫째,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가 허용되며, 이러한 허락은 사전 동의뿐 아니라 사후 추인의 형태로도 가능하다[법령:민법/제124조@]. 둘째, 단서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은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자기계약·쌍방대리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바, 이는 채무의 이행이 이미 확정된 권리의무관계의 단순한 실현에 그쳐 새로운 이해충돌을 발생시킬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법령:민법/제124조@]. 다만 단서의 「채무의 이행」은 기존 채무의 변제·등기이전 등 본인에게 새로운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행위에 한정되고,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 대물변제, 경개와 같이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행위에는 본 조 본문이 적용되어 본인의 허락을 요한다고 해석된다[법령:민법/제124조@].

본 조에 위반한 자기계약·쌍방대리의 효력에 관하여, 통설은 이를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본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상대적 무효 내지 무권대리로 보아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해석한다[법령:민법/제124조@][법령:민법/제130조@][법령:민법/제133조@]. 본 조는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일반적 제한이므로, 법인의 대표기관에 의한 자기거래에 대하여는 별도로 민법 제64조 및 상법 제398조 등이 특칙을 두고 있어, 그 한도에서 본 조의 적용은 제한된다[법령:민법/제124조@][법령:민법/제6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 [법령:민법/제130조@] (무권대리)
  • [법령:민법/제133조@] (추인의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1: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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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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