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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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12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이른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규율하는 규정으로서, 한때 적법하게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소멸한 이후에도 종전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본인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키는 외관책임 법리를 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29조@]. 본조는 거래의 안전과 제삼자의 신뢰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본인의 귀책사유보다는 종전에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외관 야기 사실에 기초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구조를 취한다 [법령:민법/제129조@]. 적용 요건은 ① 과거에 적법한 대리권이 존재하였을 것, ② 그 대리권이 행위 당시 소멸하였을 것, ③ 종전 대리인이 종전 대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를 본인 명의로 하였을 것, ④ 제삼자가 대리권 소멸 사실에 관하여 선의이며 무과실일 것이다 [법령:민법/제129조@]. 본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선의를 적극적 요건으로 명시하고, 단서는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를 제외함으로써 무과실까지 요구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법령:민법/제129조@]. 따라서 제삼자의 선의·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본문에 의한 보호를 주장하는 제삼자가 부담한다고 새기는 것이 통설적 해석이다 [법령:민법/제129조@]. 본조의 「제삼자」는 종전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상대방을 의미하며, 그 상대방으로부터 권리를 전득한 자는 본조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129조@]. 행위가 종전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만으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제126조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비로소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법령:민법/제126조@] [법령:민법/제129조@]. 본조에 의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어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리권 소멸을 이유로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법령:민법/제129조@]. 다만 본조는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거래행위에 한정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본조의 외관신뢰보호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적용 범위가 확정된다 [법령:민법/제12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법령:민법/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법령:민법/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 [법령:민법/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 [법령:민법/제130조@] (무권대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1: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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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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