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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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13조는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한정후견인의 동의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1항은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한정후견인·한정후견감독인·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법령:민법/제13조@]. 제3항은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제4항은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의 취소권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액 거래에 대한 예외를 정한다[법령:민법/제13조@].

핵심 의의

본조는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한정후견 제도의 핵심 규정으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거래의 안전과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균형장치이다[법령:민법/제12조@]. 종래의 한정치산 제도가 일률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였던 것과 달리, 가정법원이 개별 사안에 따라 동의유보의 대상이 되는 행위 범위를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필요최소개입의 원칙을 구현한다[법령:민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동의유보의 범위는 처음부터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 밖의 행위는 피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년후견(제10조)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법령:민법/제10조@]. 제3항의 동의갈음허가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권 남용으로부터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적 통제장치로서, '이익 침해의 염려'라는 요건을 통해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후견인의 보호의무 사이의 충돌을 조정한다[법령:민법/제13조@]. 제4항 본문의 취소권은 상대적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로 구성되어 있어 추인에 의한 확정적 유효화가 가능하며, 취소권자·기간·효과는 민법 총칙의 일반 규정에 따른다[법령:민법/제140조@][법령:민법/제146조@]. 제4항 단서의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한 예외는, 제한능력자에게도 일상적 자율영역을 보장하고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13조@]. 동의 없이 한 행위의 상대방은 민법 제15조에 따른 확답촉구권 등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를 통해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도모할 수 있다[법령:민법/제15조@].

관련 조문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법령:민법/제9조@]
  •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법령:민법/제10조@]
  •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법령:민법/제12조@]
  • 민법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법령:민법/제14조@]
  • 민법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법령:민법/제15조@]
  •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법령:민법/제17조@]
  • 민법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법령:민법/제140조@]
  •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법령:민법/제146조@]
  • 민법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법령:민법/제959조의4@]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판례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지막 작성
2026-05-01 13: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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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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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