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조문
민법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35조@]
핵심 의의
본조는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자(이른바 무권대리인)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정의 무과실책임을 정한 규정이다. 그 취지는 대리제도의 신뢰를 보호하고, 대리권의 존재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다 [법령:민법/제135조@]. 제1항은 ⓐ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것, ⓑ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할 것, ⓒ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것, ⓓ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가 아닐 것을 책임의 요건으로 한다 [법령:민법/제135조@]. 이 책임은 대리권 흠결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법정책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고, 무권대리인이 자신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법령:민법/제135조@]. 효과로서 상대방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부여된 형성권적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135조@].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이 유효하게 이행되었더라면 상대방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에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법령:민법/제135조@]. 제2항은 책임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상대방이 대리권 흠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악의 또는 과실)에는 신뢰보호의 필요가 없으므로 책임이 배제되며,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도 제한능력자 보호의 취지상 책임이 면제된다 [법령:민법/제135조@]. 본조는 표현대리(제125조·제126조·제129조)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본인에 대한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 실익이 있으며, 본인의 추인(제130조 이하)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가 본인에게 귀속되어 본조의 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30조@]. 또한 본조의 책임은 계약상 책임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책임이므로, 일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과는 그 성립요건과 효과를 달리한다 [법령:민법/제13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 [법령:민법/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법령:민법/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법령:민법/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법령:민법/제130조@] (무권대리)
- [법령:민법/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 [법령:민법/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 [법령:민법/제133조@] (추인의 효력)
- [법령:민법/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