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조의1 특정후견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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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성년후견제의 한 유형인 특정후견 제도를 규율한다 [법령:민법/제14조의1@]. 특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지속적·포괄적이지 아니하여 성년후견(제9조)이나 한정후견(제12조)에 이를 정도가 아닌 경우,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한정된 후원만으로 본인 보호가 충분한 사안에 대응하는 보충적 보호조치이다 [법령:민법/제14조의1@]. 보호의 개시 사유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에 한정되며, 단순한 신체적 제약이나 경제적 무능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4조의1@].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법정되어 있어 그 외의 자는 청구적격이 없다 [법령:민법/제14조의1@]. 제2항은 본인의 의사 존중 원칙을 명문화한 것으로, 성년후견·한정후견과 달리 본인의 명시적 반대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무관하게 심판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호 강도가 가장 낮은 유형임을 보여준다 [법령:민법/제14조의1@]. 이는 성년후견(제9조 제2항)·한정후견(제12조 제2항)에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한 것과 구별되는 강한 의사존중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조@] [법령:민법/제12조@].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심판 시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반드시 특정하여야 하며, 이는 특정후견이 한시적·개별적 후원이라는 본질에서 도출되는 필수적 형성 요건이다 [법령:민법/제14조의1@].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더라도 본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아니하며, 이 점에서 성년후견(제10조)·한정후견(제13조)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법령:민법/제10조@] [법령:민법/제13조@]. 특정후견에 따른 후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959조의8@] [법령:민법/제959조의9@].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법령:민법/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법령:민법/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법령:민법/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법령:민법/제14조의2@] (심판 사이의 관계)
  • [법령:민법/제14조의3@] (심판의 절차)
  • [법령:민법/제959조의8@]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 [법령:민법/제959조의9@]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 [법령:민법/제959조의11@]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의 해석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지막 작성
2026-05-01 13: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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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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