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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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제한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능력자측의 추인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이 스스로 그 법률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형성권으로서 철회권과 거절권을 부여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16조@source_sha].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유동적 유효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제5조 제2항, 제10조, 제13조 참조), 이러한 불확정 상태가 일방적으로 제한능력자측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다[법령:민법/제16조@source_sha].

제1항의 철회권은 제한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을 그 대상으로 하며, 추인이 있기 전까지 상대방이 자신의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권리이다[법령:민법/제16조@source_sha].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철회권이 배제되며, 이때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철회를 다투는 측, 즉 제한능력자측에 있다[법령:민법/제16조@source_sha]. 제15조의 확답촉구권이 추인 여부를 확정짓는 소극적 방어 수단인 데 반하여, 본조의 철회권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법률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구별된다[법령:민법/제16조@source_sha].

제2항의 거절권은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법령:민법/제16조@source_sha]. 단독행위는 본래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철회'의 관념이 성립하기 어렵고, 또한 단독행위에서는 상대방이 능력자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불안정한 효력을 일방적으로 떠안을 이유가 없으므로, 제1항 단서와 같은 선의 요건이 요구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16조@source_sha]. 따라서 상대방은 제한능력자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추인 전이라면 그 단독행위의 효력을 거절할 수 있다[법령:민법/제16조@source_sha].

제3항은 철회·거절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에 관한 특칙으로서, 일반적으로 제한능력자가 한 의사표시의 수령은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제112조 참조), 본조의 철회·거절은 제한능력자 본인에게 직접 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함을 명시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법령:민법/제16조@source_sha]. 철회권과 거절권은 모두 형성권으로서 상대방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그 행사는 추인이 있기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추인이 있은 후에는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법령:민법/제16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민법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민법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 민법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 민법 제140조 이하(법률행위의 취소)

주요 판례

(현재 본 위키에 등재된 직접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14: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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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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