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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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확정판결 등으로 채권의 존재가 공적으로 확정된 경우, 본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제164조 등)가 적용될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시효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연장하는 특칙을 정한다 [법령:민법/제165조@]. 이는 이미 기판력 있는 판단으로 채권의 존부와 내용이 확정된 이상, 단기시효의 입증곤란 회피라는 입법목적이 더 이상 작동할 여지가 없어 일반채권에 준하는 보호기간을 부여하려는 취지이다 [법령:민법/제162조@]. 제1항은 협의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며,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던 채권뿐 아니라 본래 시효기간이 10년 미만인 모든 채권에 대해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일원화된다 [법령:민법/제165조@]. 제2항은 파산절차에서 확정된 채권, 재판상 화해, 조정, 그리고 그 밖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에까지 동일한 효과를 확장하여, 분쟁해결방식에 따른 시효기간의 불균형을 제거한다 [법령:민법/제165조@]. 이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란 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력 또는 그에 준하는 확정력이 부여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단순한 집행권원 부여나 공정증서 작성과 같이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본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법령:민사소송법/제220조@][법령:민사집행법/제56조@]. 제3항은 본조의 시효연장이 “이행기 도래 채권”에만 적용됨을 명시하여,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은 본래의 시효기간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법령:민법/제165조@]. 따라서 장래이행의 소나 정기금 채권 중 판결확정 시점에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은 본조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본래의 단기시효가 그대로 진행된다 [법령:민법/제163조@][법령:민법/제165조@]. 본조는 시효기간을 변경할 뿐, 시효의 기산점·중단·정지 등 시효의 다른 요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확정판결에 의해 새로이 진행되는 10년의 시효는 판결확정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진행한다 [법령:민법/제166조@][법령:민법/제178조@]. 본조의 적용으로 시효기간이 연장된 후에도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는 허용되며, 이는 시효중단의 일반원칙(민법 제168조 이하)에 따른다 [법령:민법/제168조@][법령:민법/제17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법령:민법/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 [법령:민법/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 [법령:민법/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 [법령:민법/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법령:민법/제170조@]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 [법령:민사소송법/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 [법령:민사집행법/제56조@] (그 밖의 집행권원)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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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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