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조문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법령:민법/제17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시효중단 사유 중 재판상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가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과, 청구가 부적법하게 종료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의 소급적 회복 가능성을 규율한다 [법령:민법/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 청구가 있더라도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로 종결된 경우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정한다 [법령:민법/제170조@]. 이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법·유효하게 관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사고에 기초한다.
다만 제1항을 그대로 관철하면 권리자가 절차적 흠결로 인해 시효이익을 상실하는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2항은 일정한 보완 조치를 6월 내에 취한 경우에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점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을 소급시키는 구제장치를 마련하였다 [법령:민법/제170조@]. 즉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된 후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후의 행위 시가 아니라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 [법령:민법/제170조@].
제2항의 6월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산점은 소송의 각하·기각·취하 등 종결의 효력이 발생한 때이다 [법령:민법/제170조@]. 이 기간 내에 열거된 행위 중 어느 하나가 이루어져야 하며, 열거된 행위는 한정적 열거로 해석된다. 본조 제2항이 규정한 "재판상의 청구"에는 후행 소송으로서의 이행의 소뿐 아니라 응소행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 등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된다 [법령:민법/제170조@].
본조는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시점을 최초의 청구 시로 의제하는 데 그 본질적 의의가 있으며, 이는 권리자에 대한 보호와 의무자의 법적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 입법적 결단으로 평가된다 [법령:민법/제170조@]. 따라서 6월 내의 후행 행위가 그 자체로 적법·유효하여 독자적인 시효중단 효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관련 조문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법령:민법/제168조@]
-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법령:민법/제169조@]
- 민법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법령:민법/제171조@]
- 민법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법령:민법/제172조@]
- 민법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법령:민법/제173조@]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법령:민법/제174조@]
- 민법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법령:민법/제175조@]
- 민법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법령:민법/제176조@]
-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법령:민법/제178조@]
주요 판례
(제공된 자료에 관련 판례가 적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 항목은 별도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