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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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법령:민법/제17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시효중단 사유 중 하나인 지급명령(민법 제168조 제2호의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것)이 일정한 사유로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에 부수하는 시효중단의 효력 또한 소멸함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72조@]. 지급명령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발하는 약식의 재판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법령:민법/제172조@]. 그러나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권리행사의 외관이 사후적으로 소멸한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 또한 부정된다 [법령:민법/제172조@]. 이는 권리자의 태만으로 절차상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이라는 강한 효과를 부여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입법적 판단에 기초한다 [법령:민법/제172조@]. 다만 본조는 가집행신청 흠결로 인한 실효의 경우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유로 지급명령이 실효되거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에는 본조가 직접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72조@]. 또한 본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민법 제170조 제2항에 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명령 신청 시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의 해석론상 문제로 남는다 [법령:민법/제17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법령:민법/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 [법령:민법/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 [법령:민법/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 [법령:민법/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에서는 별도의 판례를 인용하지 아니한다.)

마지막 작성
2026-05-02 05: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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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