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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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법령:민법/제17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제소전 화해를 위한 소환과 임의출석을 통한 화해 시도가 시효중단사유로 인정되기 위한 추가요건을 규정한다. 민법 제168조 제2호는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을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바 [법령:민법/제168조@], 본조는 그러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잠정적·조건부임을 명시한다. 즉 화해를 위한 소환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화해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로부터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된다 [법령:민법/제173조@]. 이는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의 경우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보다 강력한 권리행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민법 제174조의 취지와 궤를 같이 한다 [법령:민법/제174조@].

본조의 1월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 내에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면 화해를 위한 소환 자체의 시효중단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된다 [법령:민법/제173조@]. 임의출석은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화해를 시도하는 절차로서, 그 절차에서 화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1월 내 제소를 요건으로 한다 [법령:민법/제173조@]. 반면 화해가 성립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본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 위에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된다 [법령:민법/제178조@]. 본조는 권리자가 화해 시도라는 약한 권리행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종국적인 권리실현절차로 나아가도록 강제함으로써, 시효제도의 안정성과 권리행사의 진정성을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17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법령:민법/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 [법령:민법/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 [법령:민법/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 [법령:민법/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 [법령:민법/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6: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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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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