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조문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법령:민법/제17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제소전 화해를 위한 소환과 임의출석을 통한 화해 시도가 시효중단사유로 인정되기 위한 추가요건을 규정한다. 민법 제168조 제2호는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을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바 [법령:민법/제168조@], 본조는 그러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잠정적·조건부임을 명시한다. 즉 화해를 위한 소환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화해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로부터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된다 [법령:민법/제173조@]. 이는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의 경우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보다 강력한 권리행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민법 제174조의 취지와 궤를 같이 한다 [법령:민법/제174조@].
본조의 1월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 내에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면 화해를 위한 소환 자체의 시효중단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된다 [법령:민법/제173조@]. 임의출석은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화해를 시도하는 절차로서, 그 절차에서 화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1월 내 제소를 요건으로 한다 [법령:민법/제173조@]. 반면 화해가 성립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본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 위에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된다 [법령:민법/제178조@]. 본조는 권리자가 화해 시도라는 약한 권리행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종국적인 권리실현절차로 나아가도록 강제함으로써, 시효제도의 안정성과 권리행사의 진정성을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17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법령:민법/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 [법령:민법/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 [법령:민법/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 [법령:민법/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 [법령:민법/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