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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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법령:민법/제17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시효중단사유로 작용하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소급 부정하는 예외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75조@]. 권리자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절차를 개시하면 원칙적으로 시효가 중단되나, 그 보전처분이 후에 권리자 측의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 [법령:민법/제175조@]. 본조에서 정한 "권리자의 청구에 의한 취소"란 권리자가 스스로 집행취소나 보전처분의 취소를 신청하여 그 처분이 취소된 경우를 가리킨다 [법령:민법/제175조@]. 또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한 취소"란 권리자가 절차상의 요건이나 법률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취소된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권리행사의 의사가 진정하지 않거나 권리행사가 불완전하다는 평가에 기초한다 [법령:민법/제175조@].

본조의 효과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 데 있다 [법령:민법/제175조@]. 따라서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일단 행하여졌더라도 본조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그 보전처분에 의하여 진행이 중단되었던 시효기간은 처음부터 중단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권리자는 시효중단의 이익을 향수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175조@]. 이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누리려는 자에게 절차적 적법성과 진정한 권리행사의 의사를 요구하는 규정으로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아니한다는 시효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법령:민법/제168조@]. 한편 본조는 보전처분이 채무자나 제3자의 사유 또는 본안소송의 결과 등 권리자에게 귀책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실효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경우의 시효중단 효력 존속 여부는 별도의 해석에 맡겨진다 [법령:민법/제17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법령:민법/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 [법령:민법/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주요 판례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6: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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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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