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조문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법령:민법/제190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동산물권 양도의 효력요건인 인도(민법 제188조 제1항)의 한 방식으로서 이른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90조@]. 동산이 제삼자(임차인·수치인·운송인 등)의 직접점유 하에 있어 양도인이 직접 현실인도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양도인이 제삼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인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동산물권 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190조@]. 본조에서 양도되는 「반환청구권」은 임대차·임치 등 채권관계에 기한 채권적 반환청구권을 의미하며, 양도인이 제삼자에 대하여 가지는 간접점유의 기초가 되는 청구권이 그 대상이 된다 [법령:민법/제190조@]. 따라서 양도인은 양도 당시 그 동산에 대한 간접점유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양도인이 점유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조에 의한 인도는 성립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190조@]. 반환청구권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르므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제삼자(직접점유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민법 제450조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450조@]. 본조에 의한 인도가 이루어지면 현실인도(제188조 제1항), 간이인도(제188조 제2항), 점유개정(제189조)과 마찬가지로 동산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어, 동산소유권 양도의 경우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산질권 설정의 경우에는 그 효력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법령:민법/제188조@] [법령:민법/제189조@]. 다만 본조에 의한 인도는 외관상 점유의 이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점유개정과 함께 공시기능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어, 동산질권의 경우에는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가 금지되는 것과의 균형이 해석상 문제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332조@]. 양수인은 반환청구권의 양수와 함께 양도인의 간접점유 지위를 승계하며, 직접점유자인 제삼자에 대하여 양도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9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 [법령:민법/제189조@] (점유개정)
- [법령:민법/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법령:민법/제194조@] (간접점유)
- [법령:민법/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 [법령:민법/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주요 판례
-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