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조문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법령:민법/제20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점유자가 회복자(소유자 등 본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점유자의 주관적 태양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율한다[법령:민법/제202조@]. 책임의 발생 요건은 ① 점유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라는 객관적 결과, ② 그러한 결과가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 즉 고의·과실에 기인할 것, ③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점유 반환관계의 존재이다[법령:민법/제202조@]. 악의의 점유자는 자신에게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점유한 자로서 손해의 전부, 즉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하므로 일반 불법행위책임에 준하는 전보배상의무를 진다[법령:민법/제202조@]. 이에 반하여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본권 있다고 오신한 점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 비추어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 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책임을 경감하고 있으며, 이는 부당이득의 선의 수익자 책임범위와 같은 구조이다[법령:민법/제202조@]. 다만 선의라 하더라도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자는 본권자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인식하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책임 경감의 정책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어, 본조 후단은 타주점유자에게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손해 전부의 배상의무를 지운다[법령:민법/제202조@]. 결과적으로 본조는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을 ⓐ 악의 점유자, ⓑ 선의의 자주점유자, ⓒ 선의의 타주점유자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자주·선의 결합 유형에 한해 현존이익 배상이라는 특칙을 인정하는 구조를 취한다[법령:민법/제202조@]. 여기서 '현존이익'이란 멸실·훼손 당시가 아니라 회복자의 청구 시점에 점유자에게 잔존하는 이익을 의미하며, 그 입증책임은 책임의 경감을 주장하는 점유자에게 있다[법령:민법/제202조@]. 본조의 책임은 점유의 회복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정책임으로서, 점유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한 별도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202조@]. 또한 본조는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므로, 점유자가 제3자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의 청구권 귀속 문제와는 구별된다[법령:민법/제20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법령:민법/제197조@] (점유의 태양 — 자주·선의·평온·공연 점유의 추정)
- [법령:민법/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 [법령:민법/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 [법령:민법/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 [법령:민법/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법령:민법/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 [법령:민법/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