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조문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점유보호청구권에 기초한 점유의 소와 소유권 등 본권에 기초한 본권의 소가 서로 독립된 별개의 소송임을 명확히 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208조@]. 점유의 소는 사실상 지배 상태인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본권의 소는 그 점유를 정당화하는 실체적 권원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양자는 소송물과 심판대상을 달리한다[법령:민법/제204조@][법령:민법/제213조@].
제1항은 두 소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점유의 소에서 패소한 자도 본권의 소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고,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자 역시 점유침탈을 이유로 점유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법령:민법/제208조@]. 또한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동시에 또는 순차로 병행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일방의 판결의 기판력은 타방에 미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208조@].
제2항은 점유의 소에서 피고가 본권을 가진다는 사유를 주장하여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점유의 소를 배척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법령:민법/제208조@]. 이는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평온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점유 그 자체를 잠정적·임시적으로 보호하려는 점유보호제도의 취지에서 비롯된다[법령:민법/제204조@][법령:민법/제205조@]. 따라서 점유침탈자가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라거나 정당한 점유권원을 가진다고 항변하더라도, 그러한 본권에 관한 사유는 점유의 소에서 심리·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208조@].
다만 본권에 관한 사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본권 자체를 청구원인이나 항변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뜻이며, 본권에 기한 반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법령:민법/제208조@]. 따라서 점유의 소에 대하여 피고가 본권에 기하여 별소 또는 반소로써 본권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판결을 받는 것은 본조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208조@][법령:민법/제21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04조@] (점유의 회수)
- [법령:민법/제205조@] (점유의 보유)
- [법령:민법/제206조@] (점유의 보전)
- [법령:민법/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 [법령:민법/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 [법령:민법/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