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조문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1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소유권의 원만한 실현을 침해하는 점유 이외의 방해상태를 배제하기 위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214조@].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이 점유의 침탈이라는 형태의 침해를 대상으로 함에 반하여, 본조는 점유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소유권의 완전한 지배·이용을 저해하는 일체의 사실상·법률상 장애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그 독자적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214조@].
방해제거청구권의 요건은 ① 청구권자가 목적물의 소유자일 것, ② 상대방이 현재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자일 것, ③ 방해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속하고 있을 것이다 [법령:민법/제214조@]. 여기서 '방해'란 점유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소유권의 내용 실현을 저지하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하며, 이미 종결된 침해로 인한 결과로서의 손해와는 구별되므로 본조에 의한 제거 대상은 현재 계속되는 방해상태에 한정된다 [법령:민법/제214조@].
방해예방청구권은 아직 방해상태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소유권을 방해할 객관적 염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권리자는 예방조치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14조@]. '방해할 염려'는 단순한 주관적 우려가 아니라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방해 발생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법령:민법/제214조@].
본조의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이 점에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과 본질을 달리한다 [법령:민법/제214조@][법령:민법/제750조@]. 다만 방해제거 또는 예방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본조의 청구 범위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라 별도로 판단된다 [법령:민법/제214조@][법령:민법/제750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방해를 야기하고 있거나 방해상태를 지배·관리하는 자이며, 방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더라도 현재 방해상태에 대한 지배 가능성을 상실한 자는 본조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법령:민법/제214조@]. 본조의 청구권은 소유권에 부수하는 권리로서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 소유권이 존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214조@][법령:민법/제21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 [법령:민법/제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 [법령:민법/제370조@] (저당권에의 준용)
- [법령:민법/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