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조문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어느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이른바 ‘주위토지’의 경우, 그 소유자에게 인접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법정의 물권적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19조@source_sha()]. 이는 토지의 사회적·경제적 효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접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는 상린관계의 한 유형이며,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나 등기 없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다 [법령:민법/제219조@source_sha()]. 통행권의 성립요건은 ① 자기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존재하지 아니할 것, ②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것의 두 가지로 정리된다 [법령:민법/제219조@source_sha()]. 여기서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 유무는 해당 토지의 현재의 이용 형태와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미 어떤 형태의 통로가 존재하더라도 그 토지의 용도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통행권이 성립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19조@source_sha()]. 통행권의 내용은 단순한 통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필요한 경우 통로의 개설까지 포함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통행권자의 필요와 통행지소유자의 손해 사이의 비교형량을 전제로 한다 [법령:민법/제219조@source_sha()]. 제1항 단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에 관하여 ‘손해가 가장 적은’ 것을 선택하도록 명함으로써 권리 행사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바, 이는 통행권의 행사가 통행지소유자에게 가하는 침해가 통행권자에게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을 표현한 것이다 [법령:민법/제219조@source_sha()]. 제2항은 통행권자가 통행지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보상의무 이행 여부는 통행권의 발생·존속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통설이다 [법령:민법/제219조@source_sha()]. 한편 분할 또는 일부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는 본조가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민법 제220조의 무상통행권 규정이 적용되므로, 적용범위에 관하여 양 조문의 구별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220조@source_sha()]. 통행권의 효력은 토지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그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며, 통행지의 양수인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성질을 가진다 [법령:민법/제219조@source_sha()]. 또한 본조의 통행권은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그 토지에 관한 지상권자·전세권자 등 용익물권자에 대하여도 준용되어, 인접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보장한다 [법령:민법/제290조@source_sha()][법령:민법/제319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20조@source_sha()]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 [법령:민법/제221조@source_sha()]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 [법령:민법/제290조@source_sha()] 준용규정(지상권)
- [법령:민법/제319조@source_sha()] 준용규정(전세권)
주요 판례
(등록된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