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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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제1항).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제2항)[법령:민법/제22조@].

핵심 의의

본조는 부재자, 즉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어 그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될 우려가 있는 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법원의 후견적 개입 근거를 정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22조@]. 부재자 본인이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인이 정하였던 재산관리인의 대리권이 본인의 부재 중에 소멸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처분이 가능하므로, 본인이 적법한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본조에 의한 처분을 명할 수 없다[법령:민법/제22조@].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로 한정되며,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란 부재자의 재산보전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의미한다[법령:민법/제22조@]. 법원이 명할 수 있는 「필요한 처분」에는 재산관리인의 선임이 가장 전형적이며, 그 밖에 재산의 봉인·환가·공탁 등 보전에 필요한 일체의 처분이 포함된다[법령:민법/제22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가지나, 그 권한은 원칙적으로 보존행위와 이용·개량행위에 한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처분행위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법령:민법/제25조@]. 한편 본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은 잠정적 성격을 가지므로, 본인이 후에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의 사적 자치가 회복된 것이므로 법원은 종전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법령:민법/제22조@]. 다만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 절차로 이행함으로써 부재자 재산관리 단계가 종료된다[법령:민법/제27조@]. 본조의 처분은 가사소송법상 가사비송사건으로 다루어지며, 법원의 결정은 본인의 의사를 보충하는 후견적 처분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 사적 자치 원칙이 제한된다[법령:민법/제2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3조@] (관리인의 개임)
  • [법령:민법/제24조@] (관리인의 직무)
  • [법령:민법/제25조@] (관리인의 권한)
  • [법령:민법/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 [법령:민법/제27조@] (실종의 선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14: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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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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