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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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237조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 사이에 통상의 경계표 또는 담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비용 부담의 원칙을 정한다. 제1항은 인접지 소유자가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담을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제2항은 그 비용을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하되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고 정하며, 제3항은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그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법령:민법/제23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린관계의 한 유형으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 상호 간의 경계 획정 및 경계 표시 시설 설치에 관한 권리·의무를 법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37조@]. 제1항이 정하는 "통상의 경계표나 담"이란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적 정도의 시설을 의미하며, 이를 초과하는 특수한 담의 설치비용까지 공동으로 부담시키는 취지는 아니다(이러한 특수담에 관하여는 민법 제238조가 별도 규율한다) [법령:민법/제238조@]. 제1항의 권리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인접지 소유자 쌍방이 협력하여 행사하여야 하는 공동권리로서, 일방이 상대방의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237조@]. 제2항의 비용분담은 설치비용은 균등분담, 측량비용은 면적비례분담이라는 이원적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경계표·담 자체의 효용은 양 토지에 균등하나 측량의 노력은 면적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법령:민법/제237조@]. 제3항은 임의규정으로서, 지역 관습이 존재하는 경우 제1항·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습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상린관계의 지역적 다양성을 존중한다 [법령:민법/제237조@]. 본조에 의하여 설치된 경계표·담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의 공유로 추정되며, 이는 민법 제239조의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규정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법령:민법/제239조@]. 본조는 토지 소유권의 한계를 정하는 강행적 측면과 비용분담의 임의적 측면을 겸유하므로, 권리 행사 자체는 배제할 수 없으나 비용분담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약정이나 관습이 우선한다 [법령:민법/제23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15조@] (건물의 구분소유)
  • [법령:민법/제238조@] (담의 특수시설권)
  • [법령:민법/제239조@]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 [법령:민법/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12: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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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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