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38조 담의 특수시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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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38조@].

핵심 의의

본조는 경계에 설치되는 담에 관하여 인지소유자 일방이 자기의 단독 비용으로 통상의 표준을 넘어서는 특수시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38조@]. 민법 제237조가 인지소유자 쌍방의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할 의무와 권리를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본조는 그 공동시설의 표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단독시행권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237조@]. 즉 본조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기 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①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권리, ②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권리, ③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권리를 부여한다 [법령:민법/제238조@].

본조에 의한 특수시설권은 자기의 비용으로 시행하는 것이 요건이므로, 통상의 표준을 넘는 부분의 비용은 시행자가 단독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인지소유자에게 그 비용의 분담을 청구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238조@]. 통상의 표준을 정하는 기준은 민법 제237조 제2항에 따른 담의 재료·높이 등에 의하되, 그 지역의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한다 [법령:민법/제237조@]. 본조에 의하여 설치된 담 중 통상의 표준을 넘는 부분은 시행자의 단독소유에 속한다고 해석되며, 이는 통상의 담이 민법 제239조에 의하여 인지소유자의 공유로 추정되는 것과 구별된다 [법령:민법/제239조@].

본조의 특수시설권은 상린관계에 기한 권리로서 인접 토지의 이용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그 시행에 있어 인지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일반 상린관계의 법리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216조@]. 또한 본조는 담에 관한 규정이지만, 그 취지는 경계상 시설에 관하여 자기 부담을 전제로 한 단독 강화시행을 허용한다는 데 있다 [법령:민법/제23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 통상의 담에 관한 공동비용 부담 원칙을 규정하여 본조의 기준이 됨
  • [법령:민법/제239조@]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의 공유추정 규정
  • [법령:민법/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 경계 부근 공작물 설치를 위한 인접지 사용에 관한 일반 규정
  • [법령:민법/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 경계 부근 건축물의 거리제한에 관한 규정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지막 작성
2026-05-02 12:30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