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39조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23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인접한 부동산의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溝渠) 등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상린자 공유의 추정을 두고 있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39조@]. 경계 설치물은 그 위치와 기능상 인접 토지 양쪽에 걸쳐 효용을 미치므로, 누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였는지 사후에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자는 공유추정이라는 법기술을 통해 분쟁을 간이하게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법령:민법/제239조@]. 추정의 객체가 되는 물건은 경계표, 담, 구거 등 경계에 설치된 시설물에 한정되며, 그 설치 위치가 경계선상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법령:민법/제239조@].

본조의 효과는 법률상 추정으로서, 상린자 쌍방이 그 시설물에 대하여 지분 균등의 공유관계에 있는 것으로 일응 인정되며, 이를 다투는 자가 추정을 깨뜨릴 반증을 부담한다 [법령:민법/제239조@]. 단서는 두 가지 추정 배제 사유를 규정하는데, 첫째는 상린자 일방이 단독비용으로 설치한 경우이고, 둘째는 담이 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이다 [법령:민법/제239조@]. 단독비용 설치의 경우에는 비용부담자의 단독소유가 되며, 이는 비용부담의 실질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모한 것이다 [법령:민법/제239조@].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담이 건물의 구성부분으로서 건물 소유자의 단독소유에 속하므로 별도로 공유추정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법령:민법/제239조@].

본조의 공유관계는 통상의 공유와 달리 상린관계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보존·관리·비용분담에 관하여는 제240조 이하의 인접 규정 및 공유에 관한 일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239조@]. 본조의 추정은 어디까지나 법률상 추정에 불과하므로, 등기 또는 그 밖의 명백한 권원에 의하여 단독소유가 입증되면 추정은 번복된다 [법령:민법/제23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 [법령:민법/제238조@] (담의 특수시설권)
  • [법령:민법/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 [법령:민법/제262조@] (물건의 공유)
  • [법령:민법/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12:30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