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조문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법령:민법/제270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각 공유자가 단독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분할 결과 취득한 물건에 권리의 하자나 물건의 하자가 있는 때에 다른 공유자들이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270조@]. 공유물 분할은 공유관계의 종료라는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단독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는 권리이전적 측면을 가지므로, 이를 일종의 유상·쌍무적 출연으로 보아 매매의 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한 것이다 [법령:민법/제270조@]. 따라서 본조의 담보책임은 분할의 방법(현물분할·대금분할·가격배상)을 묻지 아니하고, 협의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제269조)이든 모두 적용된다 [법령:민법/제268조@][법령:민법/제269조@]. 책임의 주체는 분할에 참여한 다른 공유자 전원이며, 책임의 분담 비율은 분할 당시 각자가 가졌던 지분의 비율에 의하므로, 어느 한 공유자에게 담보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머지 공유자들이 각자의 지분 비율로 분할적 책임을 진다 [법령:민법/제270조@]. 책임의 내용은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제570조 내지 제584조)이 준용되어,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의 책임, 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의 책임, 제한물권 있는 경우의 책임, 저당권·전세권의 행사로 인한 책임, 하자담보책임 등이 그 지분 비율로 인정된다 [법령:민법/제270조@][법령:민법/제569조@][법령:민법/제580조@]. 구제수단으로는 대금감액청구에 상응하는 보충금 청구,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분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의 분할 자체의 해제(원상회복으로서의 재분할)가 인정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270조@][법령:민법/제572조@]. 다만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 중 본조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예컨대 매매계약의 해제와 동일한 효과)은 공유물분할의 단체법적 성질에 맞게 수정되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270조@].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므로, 공유자들이 분할협의에서 담보책임을 배제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분할 당시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민법/제270조@][법령:민법/제584조@]. 본조의 취지는 공유물 분할에서 각 공유자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유지하고, 분할로 인한 위험을 단독 취득자에게만 전가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법령:민법/제27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 [법령:민법/제269조@] (분할의 방법)
- [법령:민법/제271조@] (물건의 합유)
- [법령:민법/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 [법령:민법/제570조@]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않아 본 항목에서는 별도로 적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