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조문
①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법령:민법/제31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전세권자의 용법위반 사용·수익에 대한 전세권설정자의 구제수단으로서 전세권의 소멸청구권과 원상회복·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한다[법령:민법/제311조@]. 제1항의 소멸청구는 형성권으로서, 전세권설정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전세권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법령:민법/제311조@]. 소멸청구의 요건은 ① 전세권자가 ② 전세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용법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③ 사용·수익하였을 것이다[법령:민법/제311조@]. 여기서 정하여진 용법은 우선 당사자가 설정계약에서 합의한 용법을 의미하며, 그러한 합의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성질·구조·종래의 이용형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용법을 기준으로 한다[법령:민법/제311조@]. 소멸청구의 의사표시가 전세권자에게 도달하면 전세권은 소멸하나, 전세금반환채권은 그대로 존속하므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목적물 인도의무와 견련된다[법령:민법/제317조@]. 제2항은 용법위반 사용·수익으로 목적물의 원상이 훼손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구제수단을 정한 것으로, 원상회복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법령:민법/제311조@]. 본조의 소멸청구권은 전세권자의 의무위반에 기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사소한 용법위반이나 일시적·경미한 위반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용법위반의 정도가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의 존속을 강요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를 것이 요구된다[법령:민법/제311조@]. 본조는 임대차에서의 용법준수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제654조, 제610조 제2항)에 대응하는 규정으로, 전세권자에게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정하여진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법령:민법/제311조@]. 한편, 제2항의 원상회복·손해배상청구권은 제1항의 소멸청구와 별개로 행사될 수 있으며, 전세권이 기간만료 등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도 용법위반에 따른 손해가 있다면 일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법리에 따른 책임과 함께 본조에 의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법령:민법/제31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11조@] — 전세권의 소멸청구
- [법령:민법/제309조@] — 전세권자의 유지·수선의무
- [법령:민법/제310조@] —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 [법령:민법/제317조@] —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 [법령:민법/제610조@] — 차주의 사용·수익권
- [법령:민법/제654조@] — 임대차에의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