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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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그 정산방법을 규율한다[법령:민법/제315조@]. 제1항은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전세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함을 명시하고 있다[법령:민법/제315조@]. 여기서 책임있는 사유란 전세권자의 고의·과실에 기인한 멸실을 의미하며, 전세권자가 부담하는 보존의무(민법 제309조)와 통상의 관리·수선의무(민법 제309조)의 위반을 매개로 한다[법령:민법/제309조@]. 따라서 불가항력이나 제3자의 행위 등 전세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인한 멸실의 경우 본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315조@].

제2항은 전세금이 가지는 담보적 기능을 명문화한 규정으로, 전세권이 소멸한 후 전세금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법령:민법/제315조@]. 이는 전세금반환채권과 손해배상채권 사이의 정산을 법정한 것으로서, 전세권설정자는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에서 당연히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다[법령:민법/제315조@]. 충당 후 잉여가 있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이를 전세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법령:민법/제315조@]. 이러한 정산구조는 전세권 소멸 시 전세금반환의무와 목적물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점(민법 제317조)과 맞물려 전세권 법률관계의 종국적 청산을 가능하게 한다[법령:민법/제317조@]. 본조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세권자의 의무위반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성격을 가지며, 전세권자가 제3자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를 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멸실에 대하여도 전세권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민법 제308조)과 체계적으로 연결된다[법령:민법/제30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08조@] (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 [법령:민법/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 [법령:민법/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 [법령:민법/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 [법령:민법/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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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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