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조문
민법 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①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사후적 청산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원상회복의무와 부속물수거권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정한 경우 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 [법령:민법/제316조@]. 제1항 본문은 전세권자에게 목적물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부속물수거권을 인정하여, 전세권자의 투하자본 회수와 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 보전 이익을 조화시키고자 한다 [법령:민법/제316조@]. 원상회복의무는 전세권 설정 당시의 상태로 회복할 의무를 의미하며, 통상의 사용·수익에 따른 자연적 마모는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316조@].
제1항 단서는 전세권설정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부속물 수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부속물의 가치를 보존하도록 한다 [법령:민법/제316조@]. 이때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매수청구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거절을 위해서는 거래관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요구된다 [법령:민법/제316조@]. 제2항은 반대로 전세권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데, 그 부속물이 ⓐ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경우 또는 ⓑ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로 한정된다 [법령:민법/제316조@].
전세권자의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에 의하여 별도의 승낙 없이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316조@].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은 목적물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목적물의 사용편익에 객관적 효용을 부가한 물건을 의미하며, 부합으로 목적물의 구성부분이 된 것은 본조가 아닌 부합 법리에 따라 처리된다 [법령:민법/제256조@]. 본조의 매수청구권은 전세권의 종료시점에 비로소 성립·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세권 존속 중에 미리 포기하는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강행규정성 논의가 유추될 여지가 있다 [법령:민법/제316조@].
본조는 전세권의 소멸원인 중 "존속기간의 만료"를 명문의 요건으로 하므로, 합의해지·소멸청구 등 다른 소멸사유의 경우 본조의 직접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는 해석에 의하여 보충된다 [법령:민법/제316조@]. 또한 본조의 원상회복의무는 전세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설 수 있다는 점에서 제317조의 동시이행 규정과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31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03조@] — 전세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312조@] — 전세권의 존속기간
- [법령:민법/제313조@] — 전세권의 소멸통고
- [법령:민법/제315조@] —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 [법령:민법/제317조@] —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 [법령:민법/제256조@] — 부동산에의 부합
- [법령:민법/제646조@] —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유사 제도)
- [법령:민법/제647조@] —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유사 제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추후 판례가 축적되면 본 항목을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