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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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유치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관리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325조@].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므로 [법령:민법/제324조@], 그 보존·관리에 수반하여 발생한 비용을 종국적으로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에 본조의 입법 취지가 있다. 제1항의 필요비는 유치물의 보존·관리·수선 등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며, 그 지출 사실이 인정되는 한 가액 증가의 현존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상환청구가 가능하다 [법령:민법/제325조@]. 반면 제2항의 유익비는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상환청구의 요건으로 ㉠ 가액 증가가 현존할 것, ㉡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 또는 증가액 중 하나를 상환할 것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325조@]. 유익비의 경우 두 금액 중 어느 것을 상환할지에 관한 선택권은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유치권자는 임의로 지출액의 상환을 강제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325조@]. 또한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유익비에 관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되어 유치권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게 된다 [법령:민법/제325조@, 법령:민법/제320조@]. 이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는 성립요건과 결부되어, 소유자가 즉시 변제 부담 없이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민법/제320조@]. 한편 본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유치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가 다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320조@, 법령:민법/제325조@]. 다만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일반에 관한 제203조와의 관계에서, 본조는 유치권자라는 특수한 점유자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203조@, 법령:민법/제32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 유치권의 성립요건 및 피담보채권의 견련성
  • [법령:민법/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 본조의 비용상환청구권 전부에 대한 유치물 전부의 담보 기능
  • [법령:민법/제323조@] (과실수취권) — 유치권자의 권리 범위와의 관계
  • [법령:민법/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 필요비 지출의 전제가 되는 보존의무
  • [법령:민법/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 본조의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법령:민법/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 점유자 일반의 비용상환청구권과의 비교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21: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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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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