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조문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32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문으로 선언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326조@].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민법 제320조), 그 본질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데 있을 뿐 채권 자체의 만족을 직접 실현하는 권리가 아니다 [법령:민법/제320조@]. 따라서 유치권의 행사는 어디까지나 담보권의 실행에 불과하므로, 피담보채권에 관한 권리행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재판상 청구·압류·승인 등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민법 제168조)가 갖추어지지 아니하는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한다 [법령:민법/제168조@]. 이는 담보권의 부종성 원리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면 유치권 또한 함께 소멸하게 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채권자에게 유치권 행사와는 별도로 시효중단을 위한 권리행사를 할 부담을 지우는 취지이다. 본조는 질권에 관한 민법 제343조가 동산질권의 행사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본조를 준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점유를 본체로 하는 담보물권 일반에 공통되는 법리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343조@]. 결국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계속 점유함으로써 사실상 변제를 강제할 수는 있으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기한 유치권은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한다는 점이 본조 해석의 귀결이다 [법령:민법/제32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법령:민법/제343조@] (질권에서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