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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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법령:민법/제32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치권의 존속요건으로서 목적물의 점유를 규정하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당연히 소멸함을 명시한 규정이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민법 제320조 제1항 [법령:민법/제320조@]),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임과 동시에 존속요건이 된다. 따라서 채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채권의 존부와 무관하게 유치권 자체가 소멸하며, 그 후 다시 점유를 회복하더라도 일단 소멸한 유치권이 부활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점유의 상실은 종국적·확정적인 것이어야 하며, 점유침탈에 해당하여 점유보호청구권(민법 제204조 [법령:민법/제204조@])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경우에는 점유를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유치권도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점유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민법 제194조 [법령:민법/제194조@])로도 충분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목적물을 임대·임치하여 간접점유를 유지하는 한 본조의 점유상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점유는 채무자에게 직접 인도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채무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본조에 의해 유치권이 소멸한다. 본조는 질권의 점유상실 효과에 관한 민법 제332조 [법령:민법/제332조@]와 달리 점유상실 그 자체로 곧바로 소멸효를 발생시키는 강행적 효과를 가지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본조는 유치권의 공시방법이자 본질적 요소인 점유의 계속을 통하여 유치권의 사실상 우선변제적 기능을 정당화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관련 조문

  • 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법령:민법/제192조@]
  • 민법 제194조(간접점유) [법령:민법/제194조@]
  •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법령:민법/제204조@]
  •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법령:민법/제320조@]
  • 민법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법령:민법/제321조@]
  • 민법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법령:민법/제324조@]
  • 민법 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법령:민법/제327조@]
  • 민법 제332조(질권의 소멸과 점유상실) [법령:민법/제332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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