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조문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령:민법/제330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동산질권 설정계약의 요물계약성을 선언하는 규정이다. 즉, 질권설정의 합의만으로는 질권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질권자에게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질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민법/제330조@]. 이는 질권이 채권자의 점유를 통하여 그 우선변제적 효력과 유치적 효력을 확보하는 담보물권이라는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며, 점유의 이전이 곧 질권의 공시방법으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인도에는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민법 제188조 제2항) 및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민법 제190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나,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민법 제189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민법 제332조가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점유개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과 체계적으로 부합한다 [법령:민법/제332조@].
본조의 요물성은 질권설정계약 자체의 성립요건이자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인도가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물권적 효력으로서의 질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질권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후 설정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회복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바(민법 제332조 참조), 이는 점유의 계속이 질권의 존속·대항요건임을 시사한다 [법령:민법/제332조@].
본조는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이지만, 권리질권에 있어서도 그 객체의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준용된다(민법 제343조) [법령:민법/제343조@]. 따라서 유체동산을 객체로 하지 아니하는 권리질권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시방법(증서의 교부, 지명채권양도의 통지·승낙 등)에 의하여 본조의 요물성 요건이 충족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 [법령:민법/제189조@] (점유개정)
- [법령:민법/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법령:민법/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 [법령:민법/제343조@] (준용규정)
- [법령:민법/제347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권리질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