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37조 전질의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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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337조(전질의 대항요건)

① 전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때에는 전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책임전질(민법 제336조)의 대항요건을 규율하는 규정으로, 전질권 설정 사실을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시함으로써 거래 안전과 변제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를 가진다[법령:민법/제337조@HEAD]. 제1항은 질권자(전질권 설정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전질로써 채무자·보증인·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민법 제450조)에 준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법령:민법/제337조@HEAD][법령:민법/제450조@HEAD]. 통지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전질을 설정한 질권자이며, 승낙은 채무자가 전질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인용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법령:민법/제337조@HEAD].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전질권자는 자신이 취득한 전질권을 채무자 등에게 주장할 수 없으나, 질권자와 전질권자 사이의 전질 설정행위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법령:민법/제336조@HEAD][법령:민법/제337조@HEAD]. 제2항은 채무자가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이후에는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자에게 변제하더라도 그 변제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대항요건 구비 후 전질권자의 우선적 지위를 보호한다[법령:민법/제337조@HEAD]. 따라서 대항요건이 구비된 후 채무자는 전질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변제공탁(민법 제487조) 등의 방법을 통하여서만 유효한 면책적 변제를 할 수 있다[법령:민법/제337조@HEAD][법령:민법/제487조@HEAD]. 반면 대항요건 구비 전에 행해진 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변제는 전질권자에게도 유효하게 대항할 수 있어, 이로써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전질권의 객체인 원질권 또한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게 된다[법령:민법/제337조@HEAD]. 본조의 대항요건은 전질의 효력 발생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라는 점에서, 책임전질 제도의 거래상 안전장치로 기능한다[법령:민법/제336조@HEAD][법령:민법/제337조@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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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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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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