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조문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여, 대표기관의 직무관련 가해행위에 대하여 법인 자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35조@]. 제1항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① 가해자가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일 것, ②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③ 일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의 요건인 고의·과실 및 위법성·손해의 발생이 갖추어질 것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35조@]. 여기서 「이사 기타 대표자」란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기관을 의미하며, 단순한 피용자나 대표권 없는 이사는 포함되지 않고 그러한 자의 가해행위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문제로 처리된다 [법령:민법/제35조@] [법령:민법/제756조@].
「직무에 관하여」라는 요건은 행위의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외형이론에 따라 해석되며, 대표자 개인의 사익 추구 목적이 있더라도 외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법인의 책임이 성립한다 [법령:민법/제35조@]. 다만 상대방이 그 행위가 직무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책임이 부정된다 [법령:민법/제35조@]. 제1항 후문은 법인이 책임을 진다고 하여 행위자인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이 면제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법인과 대표자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피해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법령:민법/제35조@] [법령:민법/제760조@].
제2항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특칙으로서, 본래 목적범위 외의 행위는 법인에게 귀속되지 않으므로 법인 자체의 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그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이사·기타 대표자 개인에게 연대책임을 지움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한다 [법령:민법/제35조@] [법령:민법/제34조@]. 본조의 책임은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특칙으로서,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이 면책가능성을 인정하는 것과 달리 법인의 면책사유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이 대표기관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더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중되어 있다 [법령:민법/제35조@] [법령:민법/제756조@].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내부적으로는 행위자인 대표기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5조@] [법령:민법/제6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 [법령:민법/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 [법령:민법/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법령:민법/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법령:민법/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