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51조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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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령:민법/제351조@].

핵심 의의

본조는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방법을 규율하는 규정으로, 증서의 교부를 질권 설정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한다 [법령:민법/제351조@]. 무기명채권은 채권자가 증권상에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정당한 증권 소지인이 권리자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상의 채권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채권의 권리행사 및 양도는 증권의 점유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본조는 무기명채권의 이러한 성질을 반영하여, 증서 자체에 대한 점유의 이전(교부)을 통하여 비로소 질권이 성립하도록 한 것이다 [법령:민법/제351조@].

여기서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 점유 이전의 일반적 방법에 의할 수 있다고 해석되나, 다만 동산질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점유개정에 의한 교부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는 동산질권의 점유개정 금지(민법 제332조)의 취지가 유추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법령:민법/제332조@]. 본조는 권리질권의 일반적 설정방법(민법 제346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무기명채권의 경우 양도방법인 증서의 교부(민법 제523조)에 따라 질권 설정방법이 결정되는 구조를 취한다 [법령:민법/제346조@] [법령:민법/제523조@].

본조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교부는 단순한 대항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므로, 증서의 교부가 없는 한 당사자 간의 질권설정 합의만으로는 질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351조@]. 또한 질권자가 일단 교부받은 증서의 점유를 상실하면 질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유회수의 소(민법 제204조) 등에 의한 점유의 회복 여부가 문제된다 [법령:민법/제204조@]. 무기명채권 질권의 실행은 증권의 성질상 직접청구 또는 환가의 방법(민법 제353조)에 의하게 된다 [법령:민법/제35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 [법령:민법/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법령:민법/제347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 [법령:민법/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 [법령:민법/제350조@]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 [법령:민법/제35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 [법령:민법/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 [법령:민법/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 [법령:민법/제523조@]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3 00: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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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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