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령:민법/제38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법정 사유를 정한 규정으로서, 채권자의 담보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민법 제153조 제1항은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동조 제2항은 그 포기를 허용하는바, 본조는 그 추정에 대한 법정 박탈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153조@]. 제1호의 「담보의 손상·감소·멸실」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한 가치 하락이 아니라 채권 만족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객관적 담보가치의 훼손이 있어야 한다. 제2호의 「담보제공의무 불이행」은 약정 또는 법률상 발생한 추가·보충담보 제공의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키며, 그 의무의 발생근거는 계약·법률·관습 어느 것이라도 무방하다. 본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기한미도래의 항변을 할 수 없다. 다만 본조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할 뿐이므로, 이행기 자체가 자동적으로 도래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가 이를 원용하여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통설이다. 본조 각호의 사유는 법정 상실사유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사유(이른바 약정 기한이익 상실 특약)와 구별되며, 약정 상실사유는 본조와 별도로 그 합의의 해석에 따라 정지조건부 또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분류된다. 본조의 적용으로 채무자는 지연손해금 부담 등 이행지체에 따른 효과를 부담하게 되나, 이행지체의 성립을 위해서는 별도로 이행청구 등 민법 제387조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387조@]. 보증인·물상보증인 등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본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채무자 자신의 행위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조문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 [법령:민법/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 [법령:민법/제389조@] (강제이행)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