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조문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39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반적 근거규정으로서, 계약책임의 기본 요건과 효과를 정한다 [법령:민법/제390조@]. 본문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없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으로 규정함으로써,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을 포괄하는 통일적 채무불이행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법령:민법/제390조@].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 요건은 채무 내용에 좇지 아니한 이행, 즉 본지(本旨)에 따른 급부의 결여이며, 이는 급부의 부존재뿐 아니라 시기·장소·방법·품질의 흠결까지 포함한다 [법령:민법/제390조@]. 단서는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우리 민법이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하여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명확히 한다 [법령:민법/제390조@]. 다만 단서의 문언은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라 하여 이행불능을 직접 지칭하나, 통설은 이를 채무불이행 일반에 적용되는 면책사유로 해석하여 지체책임·불완전이행에도 귀책사유가 요구된다고 본다 [법령:민법/제390조@]. 귀책사유의 입증책임은 면책을 주장하는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채권자는 객관적 채무불이행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족하다 [법령:민법/제390조@]. 효과로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의 범위와 산정은 제393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다 [법령:민법/제393조@]. 본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무이행청구권과 병존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보배상의 경우에는 이행청구에 갈음하는 효력을 가진다 [법령:민법/제390조@]. 한편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 본인의 고의·과실로 보므로, 단서의 면책사유 판단에서는 이행보조자의 행태도 함께 평가된다 [법령:민법/제39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 [법령:민법/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 [법령:민법/제392조@]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 [법령:민법/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법령:민법/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 [법령:민법/제396조@] (과실상계)
- [법령:민법/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주요 판례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