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2조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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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령:민법/제39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이행지체에 빠진 채무자의 책임을 가중하여, 지체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험영역을 자신에게 끌어들였다는 점에 책임 가중의 근거가 있으며,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법령:민법/제390조@])과 비교할 때 무과실책임에 해당하는 특칙이다. 적용 요건으로는 ①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져 있을 것, ② 그 지체 중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되며, 이행지체의 성립 자체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조의 무과실 가중책임은 ‘지체 발생 이후 단계’에 한하여 작동한다. 손해의 범위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반원칙([법령:민법/제393조@])에 의하여 정해진다. 단서는 이른바 인과관계 부존재의 항변을 정한 것으로서, 채무자가 이행기에 적시 이행하였더라도 동일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을 면하도록 한다. 이는 본조가 부과하는 책임의 본질이 ‘지체와 손해 사이의 가정적 인과관계’에 의해 정당화됨을 확인한 것이다. 본조의 단서에 따른 면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며, 단순한 가능성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시 이행하였어도 손해를 피할 수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금전채무의 경우에는 본조 외에 [법령:민법/제397조@]의 특칙이 우선 적용되어 별도의 손해 증명 없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87조@] — 이행기와 이행지체
  • [법령:민법/제390조@]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법령:민법/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
  • [법령:민법/제395조@] —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 [법령:민법/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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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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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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