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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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이른바 상당인과관계설을 제한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평가되며,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이원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법령:민법/제393조@{{source_sha}}]. 제1항의 통상손해란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손해를 의미하며, 채무자의 예견 여부와 무관하게 당연히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법령:민법/제393조@{{source_sha}}]. 이에 반하여 제2항의 특별손해는 당해 채권자가 처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법령:민법/제393조@{{source_sha}}]. 따라서 특별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 및 액수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을 기초지우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와 이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또는 인식가능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393조@{{source_sha}}]. 예견가능성의 판단 기준시점은 통설·판례상 채무의 이행기 또는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시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를 요한다. 본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규정이지만 제763조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되어,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일반 원칙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763조@{{source_sha}}]. 한편 제1항이 정하는 통상손해의 한도라 함은 통상손해가 입증되면 그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의미이지, 채무자가 임의로 일부만을 배상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손익상계·과실상계 등의 법리가 별도로 적용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90조@{{source_sha}}]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법령:민법/제394조@{{source_sha}}] (손해배상의 방법)
  • [법령:민법/제396조@{{source_sha}}] (과실상계)
  • [법령:민법/제397조@{{source_sha}}]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법령:민법/제398조@{{source_sha}}] (배상액의 예정)
  • [법령:민법/제763조@{{source_sha}}] (제393조의 불법행위에의 준용)

주요 판례

(본 항목에 편입된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추후 자료가 보완되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예견가능성의 판단 시기 및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를 보충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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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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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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