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39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채권자측의 과실이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지도원리에 따라 그 과실을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 결정 단계에서 반드시 참작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396조@].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채무불이행 자체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과 달리, 자기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며,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을 회피하거나 그 확대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령:민법/제396조@]. 본조의 적용 효과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자체를 부정하는 면책사유가 아니라, 책임의 성립과 손해액 산정 양면에서 법원이 참작하여야 하는 직권 고려사항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법령:민법/제396조@].
조문 문언상 법원은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당사자의 주장 유무와 관계없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반영하여야 하는 강행적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396조@]. 다만 참작의 비율 및 정도는 채무불이행의 태양, 채권자의 과실 내용과 정도, 손해 발생 및 확대에의 기여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심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실인정의 영역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396조@]. 본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직접 적용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제763조에 의하여 준용된다 [법령:민법/제763조@].
과실상계는 손익상계 및 책임제한 사유와 구별되며,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대한 채권자측의 유책적 기여를 평가하여 형평을 도모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 적용 범위와 효과를 신중히 획정할 필요가 있다 [법령:민법/제396조@]. 채권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채권자측과 신분상·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룬다고 볼 수 있는 자의 과실도 채권자측 과실로서 참작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이는 본조의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를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합목적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법령:민법/제39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법령:민법/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법령:민법/제763조@] (준용규정 —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본조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